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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득공제(세액 공제)
2. 종류
3. 수령 요건
4. 수령시 세금
개인연금은 불안한 국민연금을 보안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몰아주면서 개인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. 앞서 "개인연금"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냐 안들어가냐로 구분한다고 적었는데 "개인연금"이 아니라 "연금저축" 으로 늦었지만 정정하려고 한다.
1. 연금저축 소득공제
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.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 정산시 총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율과 세액 공제 금액이 달라지지만 최소 39.6만원에서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세액공제 대상이 최대 400만원인거지 최대로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. 하지만 세액공제가 안되는 금액을 굳이 연금저축에 넣을 필요없이 다음에 정리할 IRP에 납입하는게 세액공제 측면에 유리할 수 있다. 다만,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.
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55세 이전 중도해지시 16.5%의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만 운용이 필요합니다. (의료비, 부득이한 사유시 예외 가능)
※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
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 |
공제율 (지방소득세포함) |
세액공제 대상 연 납입 한도 |
최대 세액공제액 |
5,500만원 이하 (4,000만원 이하) |
16.5% | 400만원 | 66만원 |
1.2억원이하 (1억원 이하) |
13.2% | 400만원 | 52.8만원 |
1.2억원초과 (1억원 초과) |
13.2% | 300만원 | 39.6만원 |
2. 연금저축 종류
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을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운용해야할까?
운용사에 따라사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, 개인의 취향의 따라 선택할 수 있다. 최근에는 서로간 이전이 가능하며, 이전 방법 또한 온라인으로 대부분 가능하여 펀드로 이전이 많아지고 있으며, 본인 역시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작성해보겠다.
명칭 | 운용사 | 납입 방식 | 운용방식 | 수익율 | 예금자 보호 | 원금 보장 |
연금저축신탁 | 은행 | 자유 납입 | 은행 상품 | 고정 | 보호 | X (2017년까지 가입상품은 보장) |
연금저축보험 | 보험사 | 정기 납입 | 공시이율 | 고정 | 보호 | O |
연금저축펀드 | 증권사 | 자유 납입 | 펀드 (ETF포함) |
초과 수익 가능 | 비보호 | X |
3. 연금저축 수령 요건
3.1 연령 : 만 55세 이상
3.2 가입기간 : 5년 이상
3.3 연금수령 최소기간 : 10년
4. 연금저축 수령시 세금
개인연금은 10년 이상 나눠서 수령을 하게되며, 연금 수령시 3.3%~5.5%에 과세가 발생하게 된다.
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과세이연 효과를 받았으니,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.
70세 미만 | 80세 미만 | 80세 이상 |
5.5% | 4.4% | 3.3% |
※ 연간 연금액이 1,200만원 초과일 경우 : 종합소득 합산 과세
정리해보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중도해지하지 않을 여유돈을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하여, 단기적으로는 연말정산시 최대 연 4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고, 장기적으로는 노후자금을 마련해보자.
다음에는 개인퇴직연금(IRP)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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