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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퇴직 연금 종류
2. 소득공제(세액 공제)
3. 수령 요건
4. 수령시 세금
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, 급여형 /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할 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뿐이기 때문에 IRP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.
1. 퇴직 연금 종류
a) 급여형(DB) : 회사 책임형 -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를 지급하는 방식
b) 확정기여형(DC) : 근로자책임형 -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, 그걸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.
c) 개인형퇴직연금(IRP) : DB/DC 외 개인의 추가로 적립하며,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2. 개인형 퇴직연금 (IRP) - 소득공제
개인연금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(미성년, 전업주부도 가입 가능)하지만, IRP는 소득이 있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(자영업자, 지역 연금 가입자, 재직근로자,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)
연금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,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최대 700만 원까지 이다. 이외에 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지만, 반대로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바로 인출이 가능하다. 전에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, IRP과 연금저축까지 하면 1년에 최대 1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?
결론은 최대 700만원까지밖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하다.
※ IRP 세액공제 한도
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 |
공제율 (지방소득세포함) |
세액공제 대상 연 납입 한도 |
최대 세액공제액 |
5,500만원 이하 (4,000만원 이하) |
16.5% | 700만원 | 115.5만원 |
1.2억원이하 (1억원 이하) |
13.2% | 700만원 | 92.4만원 |
1.2억원초과 (1억원 초과) |
13.2% | 700만원 | 92.4만원 |
3. IRP 수령 요건
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가입 후 10년 이후에 기간을 나눠서 받을 수 있으며, 일시불 지급도 가능하지만 16.5% 세금이 부과된다.
4. IRP 연금 수령시 세금
연금 수령시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3.3%~5.5%에 과세가 발생하게 된다.
70세 미만 | 80세 미만 | 80세 이상 |
5.5% | 4.4% | 3.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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