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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 대비 3대 연금 - 국민연금, 개인연금, 퇴직연금

by 블루칩13 2022. 9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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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 (Content)
1. 국민연금
2. 개인연금
3. 퇴직연금

 

노후에 일을 하지 않고도 월 500만 원 이상에 고정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겠지만, 그중 기본이 되는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

 



1. 국민연금 

   1.1 대상 : 국내 거주 18세~60세 국민
   1.2 의무가입 대상자 : 사업장가입자(직장인)
   1.3 보험료율 : 기준 월 소득액 기준(최저 32만 ~최고 503만 원)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Toal 9% (근로자 : 4.5%, 사업주 4.5%)
   1.4 수령 시기   

국민연금 수령나이

   1.5 수령 금액 - 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csa/csa.jsp

         인증여부에 따라서 예상 연금을 확인이 가능하다.

        예를 들어, 인증 없이 간단히 본인의 정보를 넣으면 소득 평균액이 40만 원씩 25년을 넣게 되면 월 389,26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온다. 

 

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 노후자금 중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부분은 적을 수 밖에 없다.



2. 개인연금

 

   개인연금은 불안한 국민연금을 보안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몰아주면서 개인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.

개인 연금은 크게 3가지로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나뉘며,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구분할는 간단한 방법은 "개인연금"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냐 안들어가냐로 구분할 수 있다.

  a) 개인연금신탁 : 은행에서 운용. 원금 보장

  b) 개인연금보험 :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으로 운용. 원금 보장

  c) 개인연금펀드 : 증권사에서 펀드(&ETF)상품으로 운용. 원금 보장되지 않음.

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가 필요하여, 추가적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3. 퇴직연금

   a) 급여형(DB) : 회사책임형 -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를 지급하는 방식

  b) 확정기여형(DC) : 근로자책임형 -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, 그걸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.

  c) 개인형퇴직연금(IRP) : DB/DC외 개인의 추가로 적립하며,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퇴직연금 역시 나중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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